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는
통지 불능인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5. 06. 02. ~ 2015. 06. 26.
2. 공고 장소 : 조원2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 대상자 : 박**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79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