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선정기준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내방하여 직접 상담 요망
※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임.
○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외됨
□ 지원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28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보호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등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교육급여만 받응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사망시 75만원(교육급여만 받응 수급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