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수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15 정자3동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안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구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감 사 기 관 :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ㅇ감사대상기관 : 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
ㅇ감 사 기 간 : 2015. 4. 21. ~ 4. 24. (4일간)
ㅇ감 사 장 소 : 정자3동 주민센터
ㅇ감 사 분 야 : 업 무 전 반
ㅇ 제 보 처 (서면 및 전화)
區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장
전화 : 031-228-5212
FAX : 031-228-5590
이메일 접수 : juyeon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