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15.4.8 ~ 4.14(7일간)
대 상 : 소득기준없음.
- 연령 : 만19세미만(1996년생 이상) 장애아동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그 밖의 관계인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대상자의 보호 동의 필요)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서),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1;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