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는
통지 불능인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 04. 07. ~ 2015. 04. 27.
2. 공 고 장 소 : 조원2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공 고 대상자 : 최**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