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기준)일 : 2014.08.14.(목)
- 배정물량 : 총227세대
- 신청자격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
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인 자
- 접수기간 : 2014.08.28.(목) ~ 09.02.(화)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