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4. 9월에 부과되는 수도요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 요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4.09월부터 수도요금을 지원하게 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중복지원줄가)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달 부터지원
(2014.09월 지원요금 은 2014.09.22까지 신청하셔야 지원됩니다.)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상수도 사업소.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직접 신청서를 작성제출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 본인확인 필요함)
-유의사항
기존감면중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4년 9월부터 요금감면이 중지되며, 반드시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지원됩니다.
-문의사항 : 1899-3300 . 국번없이 121. 228-4927. 228-4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