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발표: 2014.10.17(금)/ 분양사무실 및 공사홈페이지(http://myhome.lh.or.kr)
-계약체결: 2014.11.18(화)~21(금)/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9.18 예정)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제대군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3)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