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한부모 임대주택이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한부모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공간임.
가. 대상지역 : 수원시 관내
나. 공급물량 : 8호[60 공동거주용(2가구~3가구 거주)으로 구분 임대]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 8.1) 현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미혼한부모 무주택 세대주
나. 입주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한부모가구
다. 입주 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입부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립가능성, 주거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순위 결정
3.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 ‘14. 8.4(월) 09:00 ~ 8.14(목) 18:00 (10일간)
※ 신청시작일 이후 10:00~17:00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내방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다. 입주대상자 발표 : ‘14. 8.18(월) 10:00 개별통지
4.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운영기관 신청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5. 임대조건
- 주거지원 기간은 최초 2년 계약하되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차 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운영기관에 연장을 신청
- 미혼한부모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주택규모, 가족구성, 가구원수 및 자녀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시설입소자는 제외, 다만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