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휴대폰 인증 서비스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개인정보보호법」(2014. 8.7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제한
○ 주요변경사항
- 장안구 홈페이지 로그인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 서비스가 휴대폰 인증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 단, 공공아이핀 서비스는 지속됨을 알려드리며, 공공아이핀 및 마이핀(2014. 8. 7일 이후 적용)을 이용하신다면
향후에도 변경없이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확인 서비스 전환일정
- 실명인증 서비스 중단 : 2014. 7. 23일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개시 : 2014. 8. 7일
○ 홈페이지 이용안내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전환에 따라 2014. 7. 23 ~ 8. 7일 까지는 장안구 홈페이지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