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씩 1:1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 수급 가능(+이자)
□ (지원조건)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 의무
□ 필요서류: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제출
□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