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수원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2014. 6.24.~6.27.(4일간)까지 율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안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구정시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안내
○ 감사대상 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율천동
- 제 보 대 상 : 시정 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민생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 전화 : 031-228-5212, 팩스 : 031-228-5590
○ 감사장
- 전화 : 031-228-5070, 팩스 : 031-228-5685
○ 전자우편(E-mail) : froar2867@korea.kr
※ 가능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 제보보다는 감사기간 중 율천동 종합감사장을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