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7일 전까지 석면조사후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철거공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대상일 경우)이며 건축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해야 합니다.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철거공사 전 사전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수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또는 해당 시군구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건축물 철거 공사 신고 시 등기촉탁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정리부터 등기말소까지 한번에 이루어져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청에 재방문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