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부부는 각각 최대 16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최소 2만원)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
->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
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
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7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매매계약서,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되어 있어야 함) 등
※ 문의처 정자1동 주민센터 031-228-5746(2014.6.20 현수막도 함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