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자
-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 결정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분은 장애재심사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200,0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65세이상 4만원, 차상위초과 65세미만 2만원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 선정 기준 및 선청서류 】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870,000원, 부부 2인가구 : 1,392,000원
○ 신청서류
- 신청자의 본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중중장애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배우자가 있는 경우)
- 중중장애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