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경기도에서는 중증(1급)장애인 여러분들의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2004. 7. 1부터 아래와 같이 의료비(입원비)를 지원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1급 장애인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입원기간내의 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기타비용 등)중 국민건강
보험 급여 적용분의 본인부담금 50%(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경기지방공사의료원(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파주금촌, 포천) 입원시에는 100%
3. 지원자격
o 장애등록 : 입원당시에 장애등급 1급 등록이 완료된 자
o 입원일자 : 2004. 7. 1이후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한 자
o 거주기간 : 입원비 지급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경기도내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o 소득기준 : 『"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60%이하
4. 지원제외 대상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 의료급여혜택 적용 대상자
o 장애인생활시설 및 노인·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o 외래진료비, 퇴원 후 통원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o 타 법령 및 지원제도에 의하여 동일건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1건의 영수증으로 기타 장애인의료지원 관련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5. 지원절차
o 의료비지급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에 입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원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o 소득조회 등 지원자격 심사 후 해당 시군에서 매월 10일경에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입금조치하며 대상자가 입원비를 병원에 선납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임(지급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사회복지과 (전화:228-3217) 및 송죽동사무소(전화:228-5749)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