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예산 제안 적극 수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현장 접목 추진과 홍보에 중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 수렴 기간
▪2014. 06. 30.한
❍ 심사제외 사항
∙ 시 및 구·동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예) 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협의가능 사업은 협의추진)
∙ 비 예산사업 또는 제안년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인건비, 경상사업 등
※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은 장기과제 사업으로 별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