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기초연금 신청안내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5~6월)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