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개요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일원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대상자(추천기관) 특별공급 배정물량 : 기관별 별도 안내
-공급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 공급일정(예정)
• ’14. 6.27 입주자모집공고
• 7. 3~4 특별공급 서류 접수(미신청시 계약불가)
• 8. 1 당첨자발표(동호수 발표)
• 8.27 ~ 8.29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신청일(14.6.12)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필요없음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철거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 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공급대상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ㆍ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신청자는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 상기사항에 따른 불이익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주택공급신청장소(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29 LH 주택전시관)로 방문신청(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하여야 함을 해당기관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공통사항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요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불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한 것으로 제출
*기관추천 특별공급(각 1통)
* 구비서류
① 특별공급신청서: 공사 소정양식, 신청일에 접수처에 비치
②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주인 경우 추가제출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통장 가입은행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철거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만 해당)
⑥ 신분증: 세대주(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배우자 신청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여권) 지참)
⑦ 도장 또는 서명:세대주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3자 대리 신청시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대리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부담)
* 추가 구비서류
①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②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③ 청약자의 인감도장
④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기타 유의사항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셔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하고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및 일반
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당첨건 모두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급금액, 전매ㆍ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형별 등 주택유형은 팜플렛 및 주택전시관을 통하여 확인 후 신청
(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1층 판매부 및 주택전시관에서 배포)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 주택형내에서 층별ㆍ향별ㆍ특별ㆍ일반공급 등의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동호변경불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 지구 및 블록관련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http://siheung123.blog.me/)를 참고하시기 바람. 해당 블로그에 제공정보는 확정이 아닌 참고용이며, 확정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팜프렛 및 공고문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