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LPG세금 인상에 따라, 이로 인해 추가 확보되는 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을 활용하여 장애인 LPG승용차 이용자 등에게 세금인상분 (2004년 6월현재 ℓ당 210원) 만큼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그간의 예산 지출액은 2001년 137억원, 2002년 644억원, 2003년 1,434억원으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LPG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LPG 평균사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예산 부족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관계 기관의 지적도 있어서 자칫 장애인 복지정책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져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PG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증의 타인 대여 여부 등을 파악 하여 이의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오니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어 장애인 복지시책의 신뢰가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반사례 적발시의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1항제1호(신분증대여)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1항제2호(자동차표지)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LPG할인구입기능 1년 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