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2015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 교육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1. 22.
경 기 도 지 사
󰊱 선정개요
 모집기간 : 2015. 1. 22.(목) ~ 1. 30.(금) 18:00
 선정기관수 : 총 37개 기관
- 장애인교육기관 22개, 고령자교육기관 7개, 결혼이민자교육기관 8개
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 신청 및 지원요건
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 도의 타 부서 및 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교육시설(모든 항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
② 10명 이상에 대한 동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③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
④ 개별 PC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것
⑤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⑥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시설
 교육환경(모든 항 충족)
-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교육 기관은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교육인력(각호중 하나 충족)
- 교육기관은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강사를 확보해야 함
①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IT 관련학과 졸업생
②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취득자 소지자
③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수행경험 (신청 분야 실적)
※ 최근 1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함
- 시설 및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기관 조직 구성 및 재정 여건, 전문성, 홍보 방안
- 장비사양 및 상태 등 교육장비 현황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소외계층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세부선정기준 : “붙임 1”의 「교육기관 평가표」참조
 선정절차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붙임 2”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5. 1. 22(목) ~ 2015. 1. 30(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담당자 앞)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mail 송부시 반드시 담당자(031-8008-2897)와 수신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교육 中 1개 사업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수행계획서 작성 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표기
 제출서류
- 2015년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1부.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예)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 강사 근로계약서, 교육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사진 등
-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외에 별도 컴퓨터 파일(한글, MS-Word, PDF 등) 병행 제출
󰊶 교육운영
 교육대상
구 분
교육대상자
장애인정보화교육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고령층정보화교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주민등록기준 만55세 이상인자)
결혼이민자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 각 교육기관은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육생 모집
 교육장소 : 각 교육기관 정보화강의실
 운영기간 : 협약일 ~ 2015. 12. 31.(연중)
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장애인정보화교육
·년 800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 최대 100시간)
고령층정보화교육
·년 300시간 이상 (월 최소 20시간 ∼ 최대 40시간)
결혼이민자교육
·년 200시간 이상 (월 최소 15시간 ∼ 최대 30시간)
※ 매월 최소 교육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과정 편성 및 교육 운영
- 본 사업을 위한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 연중 무상으로 교육 운영
- 교과 편성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준수
※ “붙임 2” 〔서식 3〕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참조
- 연간 교육과정 편성은 아래의 구성비율을 준용
구 분
초급교육
중급 이상
비 고
과정 구성비율
50 이내
50 이상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20이상으로 구성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유형, 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
 실적보고 : 지정된 서식에 의거, 道 관리부서(정보기획담당관)로
월별․분기별 교육 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입력
(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itstudy.or.kr)
 행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지원, 소외계층 IT 현장방문,
정보문화 육성 교육 등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