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단체역량(전문성, 공익활동, 조직구성 등)
- 사업내용(서비스 향상 노력, 대여소 및 자전거 관리, 성과분석 및 운영개선 등)
-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2015. 2. 17. 예정
- 수원시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정은행계좌로 입금
○ 2차 보조금은 사업 추진상황,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중간점검 후 교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2016. 1. 31. 까지)
󰊷 기 타
○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또는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향후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여료(수익금)는 매월 익일 10일까지 수원시 세외수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