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고등학
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
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거주 농업인은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
나. 신청기한 : 2015년 1월 30일(금)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붙임참조), 직장 교육수당(학자금)
미수급 확인서(해당자만)를 구청 경제교통과에 제출.
1) 농어촌지역 학교에 재학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2매)도 작성 및 제출.
2) 도시지역 학교에 재학 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서
와 구비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제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 도시지역 학교에 다니는 경우, 신청인이 분기별로 직접 자격조건 증빙
서류 등을 확인,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