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긴급지원기간(조사기간) : 2004. 9. 6 ~ 10. 15 (40일간)
□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는 각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하여 수급자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역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기타 위기가정 등
○ 보호가 필요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 등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금번 긴급지원 실시기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 향후 정부양곡을 할인(50%)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생활이 곤란한 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바라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화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228-5708, 박성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