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4. 12. 31. ~ 2015. 01. 07.(8일간)
2. 대 상 자 : 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59번길) 외 5명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11번길) 외 2명
3. 조사 사유 :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
4. 공고 사유 : 무단 전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