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기간 : 2014. 12. 01. ~ 2015. 2. 28【동절기 3개월】
※ 집중발굴 기간 : 2014. 12. 01 ~ 2014. 12. 31 (1개월)
○ 대 상 :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으이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단수ㆍ단가스 되어 1개월이 경과 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대상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재산증가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지’된 근로무능력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경감대상자 등 법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여관 등 주거 장소로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증금 50이상을 소진한 가구 중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복명서 및 정신질환 진단서로 확인)
□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료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보호가 필요한 때
❍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때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20만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지출
○ 문 의 : 정자3동주민센터 사회담당(☎ 228-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