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단,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특수교육대상자)과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반복참여 허용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공통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사진포함, 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일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접수시 접수처에서 상담·면접 실시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7. 접 수 처
- 일반형일자리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참여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복지일자리(연계형) : 재학중인 학교
8. 기타 문의사항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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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5년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등) 모집공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 등)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12개월)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9시~18시)
근무내용 : 사회복지 업무보조 및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근 무 지 : 동 주민센터, 시·구청 등 공공기관, 비영리복지시설 등
보 수 : 월 1,167,00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56명
모집기간 : 2014. 12. 10(수)∼12. 16(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단,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특수교육대상자)과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반복참여 허용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사진포함, 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기재 복지카드 앞뒷면 모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접수시 접수처에서 상담·면접 실시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시거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228-3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8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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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15년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발달장애인바리스타는 2015년 1월 ~ 10월(10개월)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보 수 : 월 31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산재보험만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59명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환경도우미 등 30명, 발달장애인바리스타 4명)
※ 발달장애인바리스타는 경기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급식도우미 등 25명)
모집기간 : 2014. 12. 10(수)∼12. 16(화)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발달장애인바리스타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또는 바리스타 과정 수료자에 한함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 15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제한
단,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특수교육대상자)과 기초생활수급 등 가구여건상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집·선발시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 반복참여 허용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사진포함, 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접수시 접수처에서 상담·면접 실시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처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바리스타는 배치기관(카페)에서 2차 면접이 있을 수 있음(추후 개별안내)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시거나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228-33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