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마로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이를 위해 각 동에서는 주민등록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오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