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확인 및 안내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4.12.01. ~ 2015.01.09. (40일간)
○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 및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
대표 전화 1899-330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