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란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해주는 제도입니다.
4. 동 제도 도입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급보증서 발급율 향상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전문건설공제조합 2.85→2.0), 보증서 발급시 작업내역 등록의무 삭제 등 보증절차를 개선하고, 보증서 미발급 상시적발시스템인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을 2014.09.23.부터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업자는 공사원가 미반영, 서면계약 미체결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오니,
5.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후,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에 따른 하도급․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확인을 철저히 하여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