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 또는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알림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 2014.11.7. ~ 2014. 11. 21.
6. 청문일자 : 2014.11.21.(금) 14:00
7. 청문장소 : 수원시 장안구청 의원 회의실 (3층)
(청문 주재자 :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기획감사팀장)
8.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