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공시 범위는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