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
○ 접수마감일: 2014. 10. 28. (화)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세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국토해양부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특별공급 알선 절차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시․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무주택기간 등)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
⑤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안내
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