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A2-2BL 공공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안내>
위례A2-2BL 공공분양 주택사업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4. 10. 20(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4. 10. 15(수) ~ 10. 20(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8228;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65381;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세대주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주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배점기준표에 의함(예:무주택세대주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