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아래 1,2에 해당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
2.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은 중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개인
○ 대상주택
1. 단독, 다세대주택 : 세대(호) 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