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아래의 자 중 추천자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필요없음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자체철거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공급대상 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61549;<자격관련 유의사항>
&#8226; 당첨자 발표이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공급대상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ㆍ동호배정과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8226; 상기사항에 따른 불이익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신청일에 주택공급신청장소(분양사무실)로 방문신청(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하여야 함을 해당기관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26;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