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전 주민의 주민등록사항을 일제정리하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 8. 17 ~ 9. 24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이 기간동안 42개 동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담당구역을 지정,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지 이전 후 기한내 미신고자,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거주사실없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자로 판명시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정리할 것입니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현재 주민등록이 실제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분께서는 2004. 9. 20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