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일 : 2014. 9. 5.
○ 납부기간 : 2014. 9. 15. ~ 9. 30. (16일간)
○ 부과대상자
- 시설물분 : 부과기간 내 등기부등본상 연면적160㎡이상의 건물 소유자
(단, 주택 및 공장 등 제외)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및 가상계좌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납부관련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