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거주지 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세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379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