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0. 6(월)(예정)〕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분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1)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2)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 다문화가족, 공무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06 예정)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에 있는 분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우리공사에 추천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
「2014. 10. 14(화)예정」에 공사에 특별공급 방문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분만 당첨
자로 확정.관리되며, 동ㆍ호수 배정 및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당첨자의 동ㆍ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신청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14(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