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시기 : 2014. 7월 부터 기준 완화
□ 대 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 연 금 액 : 2만원~20만원(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 대상 : 현행 장애인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는 만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신규등록 중증장애인
□ 신청시기 : 수시
□ 문의 : 031-228-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