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1995년~2008년 출생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014년 2월 24일부터 전국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문의사항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www.문화누리카드.kr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17개 시·도 지자체 / 후원 :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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