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8세이하(붙임 소득기준표 참조) (기 서비스 2회 이상 이용자 제외)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단,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장,안면,장루,요루,간질)만 포함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청소년
※ 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로 추천서와 검사결과지 첨부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 서비스비용 : 월160천원
○ 바우처 지원 : 월112천원 ~128천원(본인 부담금 : 월 16천원~32천원(등급별상이)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프로그램 - 부가서비스 : 심리검사,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부모훈련 등 ○ 서비스 제공횟수 및 시간 : 월4회(주1회), 회당 60분(40분 치료, 10분 부모상담, 10분 기록 및 준비)
□ 서비스 신청
○ 제출기간 : 2014.2.4 ~ 2.14(예산소진 예상시 조기 접수 마감합니다)
○ 제출기관 :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제출서류 : ①신청자신분증, ②건강보험증(아동포함), ③건강보험증 ④ 상기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