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2014. 1. 23)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市)의 지자체에서 통보하는 입주희망자(예비입주자)간 배점순위등에 따라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주거복지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4층 - 전화 : 031-220-3108, 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