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 차상위 초과자 : 소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
3.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0 2014.1월~2014.3월 : 96,8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0 2014.4월~2014.12월 : 99,900원 예정(추후 공지) * A값은 전년도 물가변동분 및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변경됨 ○ 부가급여 (18세 이상)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 8만원(18세-64세) 17만원(65세) * 차상위 계층 : 7만원(18세-64세) 7만원(65세) * 차상위 초과자 : 2만원(18세-64세) 4만원(65세)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