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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서 및 사
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