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수술 및 재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령제한(`13부터)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100)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2. 지원내용 < 도 > - 1인당 6,000천원 범위 내 지원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 (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가구에 안내)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파손, 분실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시 >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예산편성으로 지원 - 1인당 연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후 시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 장애인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필요
<지원대상선정 우선순위>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1. 동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2.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