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만65세 해당 월부터(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등) - 통장사본(본인)
□ 지급방법 ○ 생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3개월분을 분기 익월 5일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 월 30,000원 - 6·25, 월남참전유공자 : 월 5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능 하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