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만65세 해당 월부터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등)
- 통장사본(본인)
□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