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며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지원대상: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도시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도시가스)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ㅇ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10일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ㅇ 도시가스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